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지역 2755㎡(84만 평)가 원활한 토지 보상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따라 5일 자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서천군 장항읍 3개리(옥남·옥산·송림리)와 마서면 2개리(옥북·남전리) 일원을 2016년까지 개발하여 생명과학기술, 청정첨단지식기술, 수송산업, 지역친화형 클러스터가 구축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데 부동산 거래 감소, 지역 주민과 서천군의 해제 요청, 부동산시장의 보합세 등으로 인해 투기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 이번에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으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천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되어 허가 없이 매매나 임대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토지거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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