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 상생방안으로 이달부터 자율휴무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중소상인들이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영업규제가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물타기 수법’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3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월 2회 평일 자율휴무를 실시한다.
자율휴무는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이며,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참여한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자율휴무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협의회 1차 회의에서 합의된 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 협의회 당시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의 경우 이번 자율휴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율휴무는 현재 개정 조례 시행으로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를 실시 중인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도 오는 12일 동구 3곳, 중구 2곳, 서구 4곳, 유성구 5곳 등 대형마트 14곳과 SSM 36곳(동구 3, 중구 5, 서구 12, 유성 11, 대덕 5)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지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당시 합의안대로 골목상권과 상생하기 위해 자율휴무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며 “당초 대형유통업체들이 12월 넷째주부터 휴무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상생협력안을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자율휴무를 놓고 지역 중소 상인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자율휴무일이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요일이라는 점, 국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문제 논의가 한창이라는 점도 이번 자발적인 휴무의 순수성이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 재시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공산이 크다.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들이 자율휴무 시행을 놓고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면서 “유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의식한 ‘물타기’에 불과하며 (상인회는)기존대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국회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의무휴업 재시행 절차는 대형마트들의 자율휴무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 간 영업제한 시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표류하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법'의 국회 법사위 처리가 3일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