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건웅건설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낙찰과 관련해 결국 ‘무효’를 결정했다. 청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4일 건웅건설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건웅건설과 관련해 ‘부적절한 낙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청주시는 건웅건설이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사무실에 간판과 상주직원이 없고, 영업실적도 없는 점 등을 들어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이유로 주된 영업장이 청주시여야 한다는 낙찰자격에도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청주시는 회사 임직원이 아닌 대리인이 입찰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웅건설이 직접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를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대전에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점도 낙찰무효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격심사 결과 건웅건설이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고, 여러가지 의혹도 제기됐다”며 “건웅건설이 소송을 제기해 오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웅건설은 지난 달 29일 “청주시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입찰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면 법리와 상식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찰을 무효 내지 취소하면 법적 쟁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겠다”고 청주시를 압박하기도 했다.
건웅건설은 “영업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설립 이후 지방세,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다”며 “앞으로 시장운영에 필요한 경험있는 인력도 영입할 계획이었다”며 세간의 의문에 대해 반박했다.
건웅건설은 최근 이뤄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수산상가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일괄입찰에서 예정가(1년 사용료 2억 7118만 7380원)의 3배에 가까운 7억 3100만 원을 제시해 4억 5000만원을 써 낸 상인조합을 제치고 낙찰받았다. 하지만 기존 상인조합과 청주시의회, 지역시민단체는 건웅건설의 낙찰자격과 청주시의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청주시가 건웅건설에 낙찰 무효를 통보해 소송에 들어갈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는 판결이 날때까지 기존 상인들이 운영을 하게 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