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9일 대전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협의회 대변인인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시장 대표인 한범덕 청주시장, 협의회 회장인 배덕광 해운대 구청장, 사무총장인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 지방재정특위위원장인 송하진 전주시장, 군수 대표인 김병목 영덕군수) 대전 서구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9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8일 여야 대선후보가 발표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정치적 결단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후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실천의지를 보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협의회는 특히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당공천으로 인한 주민 의사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등 각종 역기능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여야 당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협의회는 공청회 개최, 1000만 서명운동, 사회 원로 시국선언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으며, 여타 대선후보에게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개혁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청해 왔다.

협의회는 또 영·유아 보육사업 국비지원 대책과 관련, “지난 22일 복지위에서 국비보조율을 20% 인상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으나, 아직까지 지원대책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며 “보조율 인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보육사업 추가부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매년 정률로 세종시에 교부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재정특례규정은 여타 시·도 및 시·군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재원을 모두 감소시켜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교부세 정률 교부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의 위상을 고려해 현행 국가 ‘광역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등 국비로 대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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