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가 내달 1일부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9개 근린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9월 주민과 공무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근린공원이 금연구역 지정 우선순위로 선정됐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대정동 한샘근린공원 △상대동 상대근린공원 △궁동 장현근린공원 △노은동 은구비근린공원 △지족동 갈마봉근린공원 △신성동 금성근린공원 △전민동 엑스포근린공원 △송강동 송강근린공원 △관평동 동화울수변근린공원 등이다.

앞으로 금연구역 지정 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요원에 의해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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