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때 대출자들이 부담해오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개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는 곧 금융기관이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관련해 아직 충북지역에서는 집단 소송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한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85) 씨가 경기 부천시 소재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7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신협은 근저당권 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 6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해당 신협은 고객에게 설정비 부담 여부에 따른 대출금리 차이를 설명한 바 없고, 실제로 아무런 금리 차이가 없었다"며 "신의성실원칙에 반해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약관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기관이 부담해야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고, 이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로 봐야한다"며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을 대출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한 만큼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4만여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강한 후폭풍을 일으킬 전망이다. 실제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사가 반환하라는 판결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결과라며 추가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설정비 반환 소송을 내기로 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통상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대출금의 0.7%인 70만 원 안팎의 근저당권 설정비가 발생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은행권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KB국민은행의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은행 고객 270명이 부당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청구한 4억 3700여만 원에 대한 중앙지법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이어 다음달 20일에는 하나은행의 개인 고객 38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 설정비 소송의 판결이 이어진다. 앞으로도 신한은행과 농협 등 관련 소송이 대기 중이다.
반면 은행권은 이번 판결 결과에 예의주시하면서도, 현재 개별은행들이 진행 중인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지역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소송에서 패소한 신협과는 달리 은행들은 설정비 부담 여부에 따른 금리 차이를 고객들에게 설명했고,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하면 금리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은행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거나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