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11총선 당시 운전기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28일 첫 공판이 열리는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법을 들어서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박 의원이 4·11총선 때 자신의 운전기사인 박모(56)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에 위반되는 사항이다”며 공소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 변호인측은 “운전기사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직원일 뿐이고, 건넨 돈도 퇴직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운전기사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조차 없다”라며 “돈을 송금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운전기사 박 씨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모든 사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