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회원들이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시·군 공무원을 강제 동원해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공무원을 동원한 적십자 회비 모금 관행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다시한번 요구했다. 이에대해 충북적십자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향후 모금 협조 거부 문제가 큰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충북전공노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적십자사가 연례행사처럼 연말에 시·군 공무원을 강제 동원해 회비를 모금하고 있다”며 “적십자사와 충북도는 적십자회비 모금 관행을 중단하고 올해부터 이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전공노는 ‘법정기부금으로 공무원이 모집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관련 기부금법의 위반 소지를 주장하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전공노 관계자는 “적십자회비는 조세가 아닌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해 공무원이 모집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며 “현행 공무원 강제동원이 개선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쳐 이시종 충북지사와 성영용 충북적십자사 회장을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전공노는 타 시·도의 공무원 강제동원 개선 사례도 소개하며 충북적십자사가 자신들과의 합의 내용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며 맹비난했다. 충북전공노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법인의 경우 적십자측이 직접 고지서를 우편 배포하고 개인은 통장들이 세대별로 배포하고 있다.

충북전공노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회비 모금방식 개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그러나 당시 적십자측은 ‘3년 후에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대답 뿐 바뀐 것이 없다”며 언성을 높였다. 충북적십자사는 이에대해 오히려 충북전공노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충북전공노가 회비 모금 개선을 요구할 대상은 적십자사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괜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특히 회비 사용처 세부내역 공개 요구와 관련,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충북전공노의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 거부가 자칫 충북도의 뜻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다수의 도청 관계자들이 회견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충북도 관계자는 “도는 전공노 충북지역본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양측의 의견을 조합해 절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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