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피해와 관련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의 피해사정이 99.7%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지만, 충남도민이 입은 피해의 5.6%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증빙하기 어려운 무면허 맨손어업과 조업제한 기간에 따른 피해 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국제기금의 입장으로, 내달 12일 대전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리는 사정재판이 국제기금의 불합리한 사정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제기금의 태안 유류피해에 대한 사정률이 99.7%로 완료 단계다. 삼성·허베이 태안기름유출사건이 발생한 지 5년여 만에 피해배상에 대한 국제기금의 사정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달 중 사정 결과가 서산지원으로 전달돼 최종 판결에 반영된다.
그러나 국제기금이 인정한 피해보상 수준이 미미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26일 현재 국제기금에 청구된 피해건수는 2만 8951건에 2조 7751억 2400만 원으로 보상액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금은 전체 접수건수 중 4762건, 1798억 8700만 원(6.4%)만 피해보상 건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충남도가 국제기금에 건의한 피해보상금은 1조 2790억 원이지만, 사정 결과 단 5.6%인 717억 9500만 원만 인정됐다.
나머지 0.3%에 대한 사정이 모두 받아들여 진다 해도 5억여 원만 증가할 것이란 게 도의 설명이다.
이처럼 사정액이 적은 이유는 △무면허 무허가, 맨손어업인 등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보상 △미등록 민박 △지역 관광 피해 기간 인정 △조업제한 기간 연장 △수산물 유통업체 손실 문제 등을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기금은 이 같은 내용의 사정 결과를 이달 내 대전법원 서산지원에 전달해 최종 판결에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피해민들의 애만 태우고 있다. 만일 서산지원의 최종 판결이 국제기금이 인정한 수준으로 결론 나면 그만큼 피해지원 규모가 줄어 유류피해민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기금에 무면허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문제를 지속해서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진 게 없다”며 “국제기금 사정이 완료 단계인 만큼 공은 서산지원에 넘어간 상황으로 국제기금의 불합리한 사정사례에 대해 피해 주민이 유리한 결정을 받도록 주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서산지원은 이달 중 국제기금으로부터 최종 사정 결과를 넘겨받은 후 검토를 거쳐 내달 12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