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의무휴업 재시행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지역상인 간 막바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던 지자체들의 고민도 커지는 상황이다.

26일 대전지역 자치구와 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상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지식경제부 중재로 지난 15일 출범한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협의체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도 전국상인연합회의 탈퇴 선언으로 해체 위기에 직면하면서 월 2회 자율휴무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의 ‘생색내기 식’ 협의에 불과했던 지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물론 최근 유통법 개정안 상정 불발로 사실상 등을 돌린 상인연합회와 다시 상생을 논의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인들도 국가 경제주체로 경제발전이나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며 “여야가 정쟁의 목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인연합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연합회 측의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반대로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로 구성된 농어민, 중소업체, 임대·영세상인 생존대책전국투쟁위원회는 유통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의무휴업 재시행을 준비 중인 지자체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개정조례에 따라 오는 12월 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 재개를 예상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기존 월 2회 주말 의무휴업에서 주말과 평일 각 1회 씩 월 2회 의무휴업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지역 상인들과 대형마트 사이 자율적 협의를 이끌어 의무휴업 재개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유통법 개정안을 놓고 협의주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연내 재시행마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무휴업 재개가 시급한 상황인데 대립이 계속되면 의무휴업을 앞두고 의견 조율이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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