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설치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제311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통합시설치법은 오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을 낳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22일 통합시설치법의 통과 여부를 놓고 온탕과 냉탕을 경험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통합시설치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법사위 소위 의결,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연내는 몰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22일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변재일 국회의원 등의 전방위 압박에 힘입어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박영선 위원장 직권상정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반전이 벌어졌다. 또 법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아래 본회의 예비안건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국회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이날 새벽 버스파업에 따른 상황대처 후 부랴부랴 국회로 향했다. 이들은 법사위를 방문해 위원들에게 통합시설치법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오후까지도 분위기는 좋았다. 법사위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면 예상보다 빠른 22일 청주·청원통합이 확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법사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됐다.

법사위가 정회 중에도 ‘여야가 합의했고 본회의 예비안건으로 성정된 통합시설치법은 원안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연내만 지켜주면 되지 급할 것은 없다’는 의견에 묻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사위가 파행운영되면서 통합시설치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다. 23일 오전에는 법사위 전체회의, 오후에는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여·야의 감정대립이 심했기 때문에 23일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결국 통합시설치법은 대선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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