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진천군이 신척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토지소유주에게 보상 통지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본보 5월 29일자 3면 보도>

22일 이월면에 거주하는 A 씨(57)는 진천 신척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자신 소유의 신월리 산 175-12 외 3필지(451-2, 457-1, 451-1)가 농림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돼있는데 보상 통지는 농림지역으로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월면 신월리 457-1 등 본인 소유의 토지가 이용계획확인서상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돼있는데 군에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보상통지했다”며 “공부상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지도 않고 보상통보를 하는 한심한 행정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진천군에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공무원이 설계변경과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올라가도록 해주겠다는 한심한 말까지 했었다”며 “공부도 확인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적송 등 지장물은 제대로 파악했었겠냐”고 반문했다. A 씨의 이의신청에 진천군은 지난 2010년 10월 신월리 산 175-12 외 3필지가 농림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군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가 있었다”며 “용도지역을 정정해서 다시 통지했고 감정평가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5월 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보상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서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개인 임야에 심어 놓은 적송 600여 그루가 무단 반출됐다며 진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당시 A 씨는 군이 발주한 신척산업단지 진입로 공사 업체가 도로공사를 한다는 구실로 임야(신월리 산 175-1)에 심어놓은 적송 600여 그루를 무단으로 캐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2006년 진천군산림조합이 1665㎡(503평) 면적에 600주를 심은 것을 확인했다"며 "전·현직 지방의원들과 공무원으로부터는 '실리만 찾고 말아라. 당신이 되걸린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폭로했다.

적송 무단반출 외에도 밭 4958㎡(1500평)에 심어진 도라지(2년생)가 파헤쳐져 없어졌고, 배수관 콘크리트 구조물도 파손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A 씨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적송 600여 그루 3000만 원, 도라지 3000만 원, 배수관 구조물 1000만 원 등 7050만 원이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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