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일하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안모(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22일 피해자인 이모(23) 양에게 문자나 돌을 이용해 협박을 하고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이양의 나체사진을 강제로 찍는 등 안 씨의 죄를 대부분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김용철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돌을 이용해 위협 한 뒤 모텔로 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협박에 의한 강간죄가 성립된다”면서 “양형기준상 강간, 협박 등은 4년 이상 처벌하도록 돼 있으며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의 협박을 못 이겨 피해자가 자살을 선택한 점 등이 반영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 재판장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만나는 과정에서 협박이 없었던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간치사죄는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산여대생성폭력사망사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책위는 “재판부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으로 볼 때 10년 이상이 선고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형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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