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집에서 기르는 개(犬)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된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 10만 명 이상인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시 지역의 가정에서 기르는 개는 담당 시청에 등록하고 식별장치를 달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개에 대한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등록제’의 전국 확대시행에 따른 것이다.
등록 대상은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집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 등이다.
등록은 동물 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담당 시청이나 시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소(동물병원 등)를 방문, 개체 식별을 위한 무선식별장치(수수료 내장형 2만 원·외장형 1만 5000원)나 등록인식표(1만 원)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동물 소유자는 동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소유자 성명과 전화번호·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40만 원 이하, 인식표 미부착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