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 통과로 전국 버스업계의 파업을 하루 앞둔 21일 대전의 한 운수회사에서 직원들이 주차된 버스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버스업계가 22일부터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사상 초유의 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자치단체들은 전세버스를 마련하고 택시 부제 해제 및 지하철 운행 증회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또 버스 파업 시 공공기관 직원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 시간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버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하기로 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이날 “전국의 버스 노·사는 정치권이 국민 불편을 안중에 두지 않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는 시민의 발이 묶이는 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 교통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준공영제 시행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전면 운행 중단 사태까지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국 버스업계가 공조체계를 구축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어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출·퇴근 시간 대에 300여 대의 전세버스와 공공기관 관용버스 50여 대를 투입하고, 도시철도를 기존 240회에서 290회로 50회 증편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날 충남버스운송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 충남도지부가 22일부터 버스운행 중단을 선언해 전세버스와 관용차량 등 임시차량 527대를 확보해 시·군 버스노선에 투입하는 등의 비상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또 시외버스 노선에 투입할 버스 11대를 확보해 대전~논산~부여~서천, 천안~아산~예산~당진~서산~태안 등 6개 노선에서 운행하고 차량이 추가 확보되면 노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 전세버스 등 대체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천안=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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