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끝나면서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위조와 거래 등 탈선이 심각하다.
대전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성인 주민증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훔친 주민증을 무단사용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관련기사 4월 30일, 5월 1·2일 자 1면·5면 보도>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증을 거래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고 일부에서는 신분증을 위조할 때 악용되는 ‘레터링’이라는 스티커 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20일 훔친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A(18) 군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7월경 B(21) 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최근 모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에 수능을 치른 A 군은 사이트 신규회원 가입 시 무료로 지급되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 사이에 주민등록증 위조와 거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선 학교 고교생 등에 따르면 일부 고교생들 사이에서 주민증을 사고파는 일은 이미 예삿일이 됐다.
최근에는 수능이 끝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주민증 위조와 판매, 사용이 더욱 활발하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이들이 주민증을 사고파는 이유는 술과 담배를 구입하거나 아무런 제재 없이 술집 등을 출입하기 위해서다.
수능이 끝난 뒤 유독 위조와 거래, 사용이 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이 거래하는 주민증 대부분은 가족 중에 연령대가 비슷한 형이나 누나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지갑 등을 주워 습득한 것으로,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절도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모은 주민증은 보통 이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학생에게 3만~5만 원대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실제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공문서 위·변조 적발 미성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5940명의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2225명의 청소년들이 성인의 주민증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