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설치법)이 진통끝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통과됐다. 대부분의 특례는 제외됐지만 통합 후 청사건립비 지원 근거는 마련됐다.
국회 행안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통합시설치법 등 상정된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에서 시내버스 적자 보전은 완전히 제외됐다. 통합 후 교부세 차액을 12년간 지원하는 안도 통합 창원시와 같이 4년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의 마지노선이었던 청사건립비 지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소위에서 정부는 예상대로 청사건립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청주·청원과 대립각을 세우며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사건립비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력한 주장에 결국 선언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상생발전방안도 법률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행정적특례는 법률안에 담기 어려워 추후 검토키로 했다. 통합시설치법은 2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