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50대 50 공동분담 비율은 원칙이자 약속인만큼 꼭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교육청 박종칠 기획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전 해인 2010년 11월 이기용 교육감과 이시종 지사가 합의한 대로 도·시·군,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총액의 50%씩 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당시 서명한 초·중학생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합의서에는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도가 지난 19일 내년도 무상급식 전체 예산을 880억 원으로 잡고 50%인 440억 원을 부담하되 인건비와 운영비 53억 원을 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전체 급식비를 933억 원으로 보고 절반씩 내자는 입장이다.

박 기획관은 "도가 지난 2년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교육청보다 170억 원 적게 부담했음에도 무상급식비에 대해 증액이니 추가 부담이니 하고 있다"며 "도가 합의 원칙을 무시하고 933억 원의 50%를 내지 않으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사전 협의없이 운영비 25억 원을 늘려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도와 무상급식비 협의를 벌여온 도교육청 급식담당은 "도교육청과 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협의했다"며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앞서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무상급식비 분담 논란과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분담은 원칙이자 약속의 문제로 이는 꼭 지켜져야 한다”며 “무상급식 합의가 불과 얼마전의 일인데 벌써 분담비율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것 자체가 큰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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