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전면 파업을 예고해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회가 버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최종 안건으로 상정키로 해 버스업계가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의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협의를 갖고 21일 열리는 법사위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면 기존 지원책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재원부담 등을 우려해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택시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그동안 인정받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업계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스업계의 전면 운행 중단 방침에 따라 대전시 등 자치단체들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대전시는 버스 운행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출·퇴근 시간 대에 300여 대의 전세버스와 공공기관 버스 50여 대를 투입하고, 도시철도를 증편 운행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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