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는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설치법)의 수정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전북 전주·완주 통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사이에 두고 통합시설치법의 수정안을 논의 중이다.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상생발전방안을 특별법에 담는 것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합창원시 특례+α’는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통합시설치법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통합후 양 시·군 교부세 차액을 12년간 보장하는 방안은 통합청주시는 12년간 3000여억 원에 불과하지만 통합창원시는 약 8500억 원에 달해 행안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합 후 시청사와 구청사 건립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시내버스적자비용 지원도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적특례에서는 4개구청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100만 명 도시 기준의 행정기구도 난항이 예상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따져볼때 통합청주시의 입장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생발전방안의 이행방안을 명문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청사 및 구청사 건립비는 직접 지원 외의 다른 방향을 협의 중”이라며 “이 밖에 통합시설치법에 담기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특례를 주는 방안을 행안부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위원회가 통합시설치법의 내용 수정에 합의하면 이 수정안은 여야 행안위 간사의 합의를 거쳐 신속하게 국회 통과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속도를 낸다면 19일 행안위 상정, 20일 법안심사소위 심사, 21일 행안위와 법사위 통과, 23일 본회의 의결로 진행된다.

문제는 이 같은 수정안을 통합청주시민, 특히 청원군민이 용인할 수 있느냐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청주와 청원은 ‘+α’를 위해 자율통합을 추진했다. 만일 통합시설치법의 수정 내용이 청원군민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영향은 청주·청원과 유사한 통합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전주·완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주·완주는 인구,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열망 등에서 청주·청원과 유사하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서도 청주·청원에 이어 사실상 유일하게 전주·완주만이 성공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주·완주는 지난 4월 완주군에 통합시청사 건립, 완주군에 종합스포츠타운건설, 농업발전기금 확보 등 10개 상생발전사업에 합의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종윤 청원군수가 통합을 공약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데 반해 완주군은 여론조사에서는 통합 찬성이 많은 반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와 완주군은 본격적인 통합절차 진행을 앞두고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청주·청원에 비해 통합동력이 떨어지는 전주·완주에서는 통합청주시, 특히 청원군민이 통합에 만족해야 완주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전주시민은 90%, 완주군민은 60% 가까이 통합에 찬성하는데도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주·청원의 통합과정을 주의깊게 보고 있는 중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라도 청주·청원 통합이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원군과 마찬가지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완주군은 더욱 관심이 높았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은 여전히 사회단체에서 통합에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후 “청주·청원이 받는 특례가 전주·완주에도 적용될텐데 반대하는 군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과 유사한 청원군에서 통합 이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지면 전주·완주 통합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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