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최근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놓자 유통업계의 반발과 함께 각종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형유통사와 지자체간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여전히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향후 또 다른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와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늘렸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했다. 다만,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종전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 입점 사실을 알리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비롯해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경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수조원에 달하는 매출감소 등으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영업규제에 따른 소비 위축과 고용감소 등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대선을 의식해 무조건 대기업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와 입점 상인, 농어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인스토어협회 역시 개정안 시행으로 대형마트는 6조9860억 원, SSM 8620억원 등 연간 7조 8480억 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되며, 농수축산물 매출 감소분은 1조 569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중소상인들과 지자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놓고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강제조치를 막아내기 위한 꼼수”라며 “의무휴업 회피를 목적으로 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논란이 돼온 다수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의무휴업일 지정은 여전히 지자체 위임조례로 정하면서 법적공방 등 향후 후폭풍을 예상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놓고도 맹공을 벌여온 대형유통사들인데 만약 3회로 늘린다면 아마도 법적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유통법 개정안에 따른 조례 재개정 절차 등 향후 의무휴업을 놓고 또 다시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