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 경찰관들이 16일 세종시 한 식당에 모여 토론회를 열고 검사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는 특임검사제의 문제점 공유하고 경찰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구나 죄를 지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특정집단만 안된다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거다.”
지난 16일 오후 8시 세종시 전동면의 한 농원에 전국 각지에서 온 현장 경찰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농원 곳곳에는 ‘열린 사회 깨끗한 수사, 특권 검찰은 각성하라’, ‘경찰은 국민사랑, 검찰은 조직사랑’, ‘비리검사도 특임검사도 의사가 아니라 모두 장의사다. 왜? 죽은 권력만 상대하니까’ 등 검찰을 비난하는 문구들이 나붙었다.

서울고검 현직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권과 관련, 전국 현장 경찰관 현안 긴급토론회가 16일 세종시 전동면 한 농원에서 100여 명의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4일자 5면 보도>

토론은 '경찰은 비리검사 수사를 할 수 없는가'란 주제로 '검찰의 삐뚤어진 특권의식'과 '간호사와 경찰 비하발언 과연 적절한가'를 부제로 삼아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장청구권을 검찰만 갖고 있다는 법적 한계와 최근 문제가 된 김수창 특임검사의 경찰과 간호사의 비하발언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서울에서 온 한 경관은 “검사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게 왜 잘못됐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검·경 수사권에 대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이 느끼는 자괴섞인 목소리도 잇따랐다.

충남의 한 경관은 “수사 부서에서만 근무하면서 수사권과 관련해 위축됐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고, 충북의 또 다른 경관은 “비리검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어렵다는 제도적 장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현장 경찰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경찰 관계를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로 비유한 김수창 특임검사의 발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계속됐다.

서울의 한 경관은 “실제 사건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것이 경찰인데 어느 나라 병원이 환자의 99%를 간호사가 진료하느냐”라며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의사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경남에서 왔다는 또 다른 경관도 “가상의 동일한 사건을 두고 검사와 형사가 수사능력을 겨뤄볼 것을 제안한다”며 “검찰이 과연 수사전문가라고 말할 자신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은 최근 서울고검 현직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경쟁’을 하며 극한대립을 하는 등 검·경 갈등이 이어지면서 비롯됐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관련 자료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갈등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세종=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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