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서 버려지는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에 대한 폐기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프레온가스 등이 그대로 대기에 방출,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행법상 허가받은 사업자만 유해물질 회수과정을 거쳐 폐가전제품을 분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재활용센터(고물상)가 마구잡이로 폐기처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폐가전제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해체시 프레온가스와 중금속 등이 배출돼 환경오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문시설을 갖춘 유자격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폐가전제품의 처리체계는 현재 생산자와 지자체가 수거해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로 보낸다. 이곳에서 냉장고의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가스와 오일 등을 안전하게 수거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다.

충북에 허가된 업체는 청원군의 A 업체와 옥천군의 B 업체 두 곳 뿐이다. 청주시의 경우 옥천 B 업체와 대형폐기물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된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B 업체로 운반된다. 하지만 이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반 고물상으로 운반, 무분별하게 분해되고 있다.

전자폐기물에 있는 일부 부품들이 민간 고물상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폐냉장고에서 절단된 컴프레서가 1개당 1만 원 정도, 텔레비전에서 떼어낸 전기코일은 1㎏당 6000~800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분해과정에서 냉장고 냉각기 냉매나 텔레비전 브라운관 속 납 등의 유해물질이 노출되면서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냉장고의 냉매로 사용되고 있는 프레온 가스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꼽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10년정도 사용한 냉장고에는 100g 정도의 프레온 가스 등 냉매가 남아 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 축구장 8개 정도 넓이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같은 실태를 알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물상 등이 고가의 고철을 얻기 위해 폐가전제품을 무단으로 해체 및 처분하는 경우 무허가폐기물처리업에 해당돼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아직까지 다량으로 무단취급하는 곳이 알려진 바는 없고, 일부 소량을 취급할 경우 해체작업을 하는 현장을 덮쳐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제단속 역시 사실상 힘들고 간혹 신고가 접수되는데, 현장에 가도 ‘재활용하려고 갖다놓은 것이다’ ‘이미 고철화된 것을 받은 것이다’ 등으로 둘러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범덕 시장 취임 후 민선5기 시정목표를 ‘녹색수도 청주 건설’로 정한만큼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폐가전제품 무단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야 한다. 특히 녹색수도 청주건설을 추진 중인 청주시가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염 처장은 "결국 수익성 차원에서 무단처리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환경파괴의 원인인 무단해체를 근절하기 위해선 시가 정확한 현황조사를 거쳐 사회적 기업형태의 폐기물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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