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일부 남성들의 호기심 어린 행위가 잦아들고 있다.
특히 재미와 호기심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확산하던 ‘음란물 전파’ 문화가 어느덧 범죄로 인식되면서 이들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14일 대전과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개월 간 인터넷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모두 151명(대전 93명, 충남 5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대전 2명, 충남 2명)을 구속했다.
물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아동음란물 유포자도 38명(대전 30명, 충남 8명)이 포함됐다.
그동안 음란물은 청소년과 직장 남성들 사이에서 호기심과 재미를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영상 파일을 내려받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서로 전달하는 등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오히려 희귀하거나 자극적인 음란 자료는 일명 ‘공급책’으로 불리는 지인에게 특별 자료로 분류돼 귀한(?) 대접까지 받았다.
게다가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사생활이 담긴 음란 영상물은 호기심을 더욱 자극해 자료 확보와 동시에 바로 지인들에게 공유됐다. 대부분의 남성이 음란물 공유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이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남성들에게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각종 언론을 통해 연일 음란물 유포자 검거 소식이 전해지자 ‘혹시 나도?’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다.
직장인 이 모(33) 씨는 “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가 지인들을 통해 하루에도 몇 건씩 전달됐지만, 최근엔 뚝 끊긴 상태”라며 “경찰 단속 소식에 혹시나 흔적이 남아 괜히 곤란한 상황이 될까 봐 걱정이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문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남성들의 인식 변화 속에서도 음란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외국에서 제작·유입된 음란물에 대한 단속 규정은 물론 아동음란물 개념 법규의 모호성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활성화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검거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