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충남도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도와 정치권이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4일자 3면 보도)
정부가 평택 주한미군 예정지에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3㎞ 내에 인접한 충남 아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미흡해 아산시 일부 지역은 주한미군 예정지에 인접해 있어도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계속해서 도와 아산시,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물론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역 여야 정치권에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특별법 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전액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이 지난 9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주요 골자는 기존 특별법상의 지역명시 조항 부분을 ‘평택시 등’에서 ‘평택시·아산시 등’으로 명시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 둔포면 일부 해당 지역의 경우 위치적으로 평택시와 연접해 있고, 주한미군 시설이 들어서는 주변지역 3㎞ 이내에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주한미군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아산시에 대해서도 국가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 “도 경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평택시와 아산시 간 협의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충남도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자체,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도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8년 같은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넘겨졌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폐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와 아산시의 경우 서로 간 협력은커녕 지역 정치권만 바라보며 정부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다”며 “그 당시 주민과 국회를 방문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높이겠다”며 “법 개정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