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윤 청원군수와 이의영 청원군의회 의장이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변재일 의원에서 통합시설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원군 제공  
 

이종윤 청원군수와 이의영 청원군의회 의장이 지난 9일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 군수와 이 의장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충북지역 의원들을 만나 통합시설치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원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 군수는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원·청주 통합은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과 주민 주도의 통합 논의 속에 상생발전방안을 기초로 한 법안이 제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상생발전방안과 행·재정특례가 반영된 통합시설치법 원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청원·청주 통합은 전국 최초 자율통합의 성공모델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상 자치단체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어 전국적인 파급 효과 또한 클 것”이라며 국회와 국가 차원의 지원을 재차 당부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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