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다 '예산분담' 갈등까지 겹치는 등 충북의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대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처우와 예산분담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상급식 분담 갈등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논란을 거듭해 온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각각 도의회에 상정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충북도는 880억 원, 도교육청은 946억 원의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각각 책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무상급식 분담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양측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들 기관이 '따로따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공동 부담해야 할 무상급식비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올해 신설된 급식 보조원 처우개선 수당과 급식 운영비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는 급식비 가운데 보조원 처우개선 수당 27억 원은 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수당이 올 하반기 신설됐고,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도입한 것도 아니어서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양측이 분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5대 5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0년 11월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에 그렇게 하기로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이 합의서에는 '무상급식 비용은 총액의 50%씩 부담한다. 단 2012년까지 자치단체의 부담을 고려해 인건비 총액의 일정 부분을 도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도교육청은 이런 계산법에 따라 946억 원의 급식비를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미 갈길을 정했으니 충북도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충북도 역시 도교육청에 양보를 요구하며 독자적인 예산안을 내기로 방침을 굳히는 등 좀처럼 물러설 태세가 아니어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조차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내년도 무상급식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집회후 복귀’ 급식 일부 차질
무상급식과 관련한 또 하나의 과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다. 지난 주 충북을 비롯해 전국의 대부분 학교들은 급식 파업 위기를 겪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로 비롯된 갈등이 결국 총파업 사태를 불렀던 것.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이 오전 집회를 끝내고 대부분 학교로 복귀해 우려했던 '급식대란'은 빚어지지 않은 점이다.
지난 9일 파업에 충북에서는 479개 학교 급식 종사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대란은 없었지만 이로인해 28개 학교의 급식 시간이 평소보다 30분∼1시간 가량 늦어졌다.
비정규직 노조는 도교육청이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쟁의 돌입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을 돌입했다. 호봉제 시행, 교육감 직접 고용,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 등이 비정규직의 요구로 처우 개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