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한 기초단체장이 관내 행사에 지역구 국회의원 참석을 배제하거나 축사를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문서작성 경위와 의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A구청이 산하 기관에 발송한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에 따르면 A구청 산하기관이 관내 행사를 치를 때 축사, 내빈 소개, 내빈 초청 범위와 식전행사 축소 등에 관한 의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A구청이 산하 기관에 내려보낸 이 지침에는 축사의 경우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축사는 주빈(구청장)과 상황에 따라 구의회 의장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주관 행사도 주빈(단체장) 및 구청장과 행사 성격에 따라 구의회 의장만 하도록 했다.

특히 내빈 초청범위와 식전행사에 관련해, A구청은 행사와 직접 관련있는 기관·단체의 장만 초청하도록 시달했다.이 문서대로 행사를 치르면 관내 대부분의 행사에는 주빈인 A구청장만 참여해 축사나 격려사를 할 수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은 인사말은 물론, 참석 대상에서조차 제외된다.

이 문서에 대해 일단 A구청 측은 “관내 행사 시 수많은 지역인사들이 참석해 이들 모두 축사를 하게 되면, 행사 시간이 길어지거나 행사의 취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불평도 많다”며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을 정해 행사를 건전하게 치르도록 지침을 마련했을 뿐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과 당적을 달리하는 정당 관계자들은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간 견제 및 신경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문서의 내용상 관내 행사에 의원을 참석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된 것 같다”며 "의도적으로 국회의원을 배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어떠한 해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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