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은 금융상품의 계약조건과 거래비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저축은행과 거래 시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최근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는 영업 방법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엎친데 덮친 격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상품·경영공시 내용이 부실하고 일부 회사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메뉴를 만들지 않아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며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공시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금융상품과 계약조건과 거래비용 등을 적정하게 공시하고 상품 공시안에 대해 감사부서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이들의 홈페이지에는 ‘상품공시실 메뉴’를 따로 만들어 수수료 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했으며 이 메뉴는 각 영업점 점포에 비치, 공시해야 한다.
실제 예금상품의 경우 공시된 이자율에 기준시점 항목이 누락돼 있고,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비과세 및 세금우대상품 공시시 우대 세율, 금액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
또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연체이자율과 수수료, 공시된 이자율의 기준시점 등에 대한 공시가 불충분해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일부 회사의 상품에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견이 팽배했기 때문으로 향후 소비자들은 개인이 거래하고 있는 해당 저축은행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금융사와 영세지역조합, 신협 등에도 경영공시자료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산총액 300억 원 미만인 영세조합의 경영공시 자료는 영업장에 비치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계약조건과 거래비용 등을 충실히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사업 미실시 조합과 직장 및 단체신협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금융상품 비교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최근 자료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협회별로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토록 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