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9월 18일 오전 1시경 천안시 성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와 관련해 행패를 벌이다 보호 조직원과 주먹과 흉기를 휘두르며 서로 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 등 3명은 천안의 유명 폭력조직원으로 이날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들이 시간 연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다른 조직원 C(28) 씨 등 3명과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싸움 과정에서 서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휘둘렀고,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잔인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집단 난투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노래주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경찰 수사에서도 사전에 서로 짜고, 단순 폭행만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등 범행을 축소했다.
싸움을 목격한 해당 업소 주인과 종업원들도 보복 등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들에게 증거인멸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즉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교묘히 수사망을 피하려던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노세호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통상 조직폭력배는 잔인한 방법으로 집단화된 폭력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성향은 일반 시민에게 분출될 위험성이 높다”며 “폭력배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더욱 엄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지난 2월부터 조직폭력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90여 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천안=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