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요양병원 간병인의 쌈짓돈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특히 일부 간병인 취업 알선회사들이 인력 확보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유혹하거나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일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청구해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요양보호사 A(47·여) 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묵인한 혐의(방조)로 취업 알선회사 대표 B(46) 씨 등 3명과 같은 혐의로 관리자 C(48·여) 씨 등 3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대전의 요양병원 등에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121회(8700만 원 상당)에 걸쳐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취업 사실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출근부를 가명으로 써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급 기간(6개월)이 끝나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고용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권고 사직한 것처럼 꾸며 다시 실업급여를 챙겨왔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취업 일수에 따라 한 달에 80만~90만 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부 간병인 취업 알선 회사들이 실업급여를 하나의 고용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간병인은 24시간 노인환자의 수발을 들며 한달에 15일 근무하고, 하루 8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힘든 노동일에도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그만큼 중도에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또 대부분 취업 알선 회사들은 항상 인력부족을 겪고 있고, 계약된 요양병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관리자들은 간병인 지망자들에게 실업급여 받는 법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간병인은 대게 가정형편이 어려워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입소문을 통해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알려지면서 회사에 직접 권고사직처럼 꾸며달라고 요구하는 간병인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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