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24일 실시한 직속기관장·교장 등에 대한 교원 정기인사를 놓고 타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525명에 대한 대규모 교원인사를 단행하면서 오제직 전 교육감의 비위 혐의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80여 명에 대해선 대부분 이번 인사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등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5명 중 건강상 이유 등으로 스스로 전직을 요청한 모 교육장 1명과 전문직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사는 별다른 징계성 인사조치 없이 각 실·국 등에서 현 직책과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또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나 검찰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교장등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인사 범위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

내달 선고를 앞둔 모 교육장 등 비위 연루자 3명의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하고, 여타 인사들도 상급기관인 교과부의 징계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인사조치에서 제외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민감한 사안인 만큼 무죄추정주의에 입각해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충남교육의 청렴제고와 환골탈태 의지를 기대했던 도민들의 정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지난해 교육감이 중도하차하는 등 충남교육의 위상을 추락시킨 중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적 판단 외에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면책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비위에 연루되고도 수개월 동안 무사안일한 선례를 남겨 여타 직원들의 사기저하도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또 내달 법원과 교과부의 판단을 토대로 비위 연루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나 신학기를 맞은 일선 학교의 학사운영을 고려할 때 징계를 결정하고도 9월 인사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당시 대내외적으로 공포됐던 도교육청의 청렴개혁 의지가 수그러든 여론을 틈타 조용히 무마하는 선에서 마무리짓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달 쯤 예상되는 법원과 교과부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징계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학사 운영 등을 감안할 때 9월 인사 때 조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