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매입 등의 문제로 난항을 빚던 대전지역 신설학교 문제가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매입 방법 및 사업추진 등을 놓고 시와 개발사업 시행처 및 시교육청이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대전시와 시 교육청은 우선 개발 시행처 소유인 학교용지를 ‘5년 무이자 균등상환’ 조건으로 매입, 해당 금액의 절반씩을 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 건물 건축비의 경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용지 매입비용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토록 돼 있다.
다만 초기 계약금과 추후 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특약(단서조항) 삽입을 높고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무이자 상환’은 토지주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미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내비추고 있어 무리가 없을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안은 이미 지난해 연말 광주 수안지구와 파주 운정지구 등의 택지개발 현장에서 비슷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어 그대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용지 매입 계약금을 최대한 낮춰 초기 비용부담을 덜 계획이다.
또 향후 입주 지연으로 시 재정이 압박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환 지연 손해금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시행처를 설득해 풀어나갈 방침이다.
현재 서남부 1단계 개발지역 내 신설 예정인 학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유보돼 당초 15개에서 4개가 줄어든 11개로, 시 교육청은 올해 안에 이중 절반인 7개교의 용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역 1㎡당 예상 조성원가가 140만~150만에 이르는 만큼 1개교(9000~1만㎡ 기준) 당 용지 매입비용은 14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매입 방법 및 사업추진 등을 놓고 시와 개발사업 시행처 및 시교육청이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대전시와 시 교육청은 우선 개발 시행처 소유인 학교용지를 ‘5년 무이자 균등상환’ 조건으로 매입, 해당 금액의 절반씩을 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 건물 건축비의 경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용지 매입비용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토록 돼 있다.
다만 초기 계약금과 추후 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특약(단서조항) 삽입을 높고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무이자 상환’은 토지주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미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내비추고 있어 무리가 없을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안은 이미 지난해 연말 광주 수안지구와 파주 운정지구 등의 택지개발 현장에서 비슷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어 그대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용지 매입 계약금을 최대한 낮춰 초기 비용부담을 덜 계획이다.
또 향후 입주 지연으로 시 재정이 압박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환 지연 손해금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시행처를 설득해 풀어나갈 방침이다.
현재 서남부 1단계 개발지역 내 신설 예정인 학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유보돼 당초 15개에서 4개가 줄어든 11개로, 시 교육청은 올해 안에 이중 절반인 7개교의 용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역 1㎡당 예상 조성원가가 140만~150만에 이르는 만큼 1개교(9000~1만㎡ 기준) 당 용지 매입비용은 14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