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50㏄미만 이륜차(오토바이)의 행정기관 등록 대수가 40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운전자 안전 등을 위해 이륜차 사용신고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기존 무등록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던 배달 업체 오토바이가 대부분 보험가입과 신고를 마쳤기 때문이다.

29일 대전시 5개 구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50㏄미만 이륜차 등록 대수는 모두 4022대(동구 989대, 서구 955대, 중구 878대, 대덕구 663대, 유성구 537대)로 집계됐다.

당초 신고기간은 6월까지로 정했지만, 홍보 부족과 보험가입 등에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를 위해 현재도 등록은 진행하고 있어 등록대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등록 방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주소지 등록된 구청에 방문해 소유사실확인서(소유주 신분증 지참)를 작성, 부여된 번호판을 부착하면 된다.

아울러 미등록 이륜차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행정기관에 통보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륜차(50㏄미만) 등록은 운전자 부상과 무단방치, 사고 및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초기 우려와 달리 배달 업체를 중심으로 자진 신고가 이뤄지면서 점차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아직도 이륜차 등록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령의 노인들이나 가정주부, 대학생들의 동참이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역대학 캠퍼스 내 주요 이동수단인 50㏄미만 이륜차의 상당수는 아직도 번호판 없는 무등록 상태로 운행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보험가입에 따른 금전적 지출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며 등록을 꺼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영세민이나 학생들은 행정기관에서 처지를 생각해 적당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범죄 연관성 등이 적어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날치기 등 강력범죄 등에 대비해 앞으로는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