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부모 사이 자녀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키 성장제’ 피해가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거짓·광고로 고가에 판매되는 키 성장제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상당수 제품은 객관적인 효과 검증 없이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하면서 공급가 대비 최고 50배에 달하는 비싼 값에 판매하거나 거짓 사용후기로 소비자를 현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 성장제의 경우 유명 제약회사 상호로 유통되고 있지만 실제 개발과 제조는 다른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졌다.

유명 제약회사는 수수료를 받고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판매가격도 공급가와 비교해 최대 50배나 비싸게 팔리기도 했다.

통상 3개월 용량에 40만 원 수준이지만 키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형태의 패키지를 구성하거나 다른 제품(일반 영양제)을 끼워 300만~400만 원의 고가에 판매된 경우도 있다. 주부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키 성장제 광고를 본 후 1년 정도 섭취하면 5~7㎝ 자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300만 원에 구입했으나 1년 동안 1㎝도 자라지 않았다.

실제 공정위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허위 거짓광고 △판매업체의 환불 거부 △비싼 가격 등이 주를 이뤘다. 공정위 관계자는 “키 성장제 대부분이 단순히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광고 내용이나 상담직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현재 관련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행위를 조사 중이며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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