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시기를 놓고 이사회와 갈등을 빚었던 서남표 KAIST 총장이 내년 2월 23일 물러난다.

이로써 당초 내년 3월 자진 사퇴하겠다는 서 총장과, 계약해지를 추진한 이사회의 대립에서 사실상 서 총장의 뜻으로 귀결됐다는 평가다.

KAIST 이사회는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219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 총장이 사직시기로 요구한 내년 2월 23일 퇴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당초 상정된 서 총장에 대한 계약해지 건과 지난 7월 임시이사회 당시 서 총장이 작성한 10월 20일자 사직서 수리를 논의했지만 처리되지 않았고, 대신 이날 서 총장이 제출한 내년 2월 23일자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오명 이사장은 “금일 이사회에서 서 총장은 내년 2월 22일 개최되는 졸업식이 끝난 후인 23일자로 사임을 희망했고,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사임서를 수리했다”며 “또 후임 총장 선임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 총장은 자신의 퇴진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던 지난 7월 임시이사회 때 당시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20일 퇴임한다는 사직서와 함께 오명 KAIST 이사장과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열린 국정감사 직전 돌연 내년 3월 자진사퇴의 뜻과 함께 오 이사장의 퇴진까지 주장하며 이사회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에 이사회는 25일 서 총장의 계약해지와 후임 총장 선임 절차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계획했지만, 결국 내년 2월 퇴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결정은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서 총장의 잔여 임기에 대한 연봉 약 51만 달러(5억 50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계약해지 결정 후에도 최고 9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시기적으로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이사회 결정에 대해 KAIST 교수평의회와 교수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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