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 애니메이션이 버젓이 인터넷을 통해 수십만 명의 회원에게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명 ‘망가’(음란 만화물)로 불리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남녀 성행위 장면을 과장 표현한 경우가 많아 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인터넷 만화 사이트를 개설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 애니메이션을 회원에게 공급한 혐의(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등)로 운영자 A(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씨에게 일본에서 제작한 음란 애니메이션을 수입해 공급한 B(31)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유명 애니메이션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들여온 음란 만화와 동영상을 회원들에게 유료로 유포한 혐의다.

콘텐츠 수입업체 대표인 B 씨 등 5명은 일본 '망가' 제작 회사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애니메이션을 사들여 A 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음란 애니메이션을 1권당 200원, 동영상은 1000원을 받고 회원들에게 판매했으며, 이익금은 5대 5로 나누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인터넷 만화사이트의 유료회원은 25만 명에 달했고, 사이트 1년 매출도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본 음란 애니메이션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는 음란물뿐 아니라 순정만화 등 다양한 종류의 애니메이션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은 음란물에 더욱 관심을 갖기 마련이며, 성인 인증도 부모나 지인 등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쉽게 통과할 수 있어 사실상 아무런 보호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 음란 애니메이션은 일반 포르노물 보다 신체 등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더욱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런 음란 콘텐츠가 더이상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입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콘텐츠 수입은 공항이나 항구의 세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형식으로 전달되는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김선영 사이버수사대장은 “일부 콘텐츠 수입업자들은 음란 애니메이션을 유포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수사와 법적인 처벌을 통해 콘텐츠를 공급하는 웹하드나 P2P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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