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23일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 의원 전원이 정문 앞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행정도시 법적 지위,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에서 논란 끝에 사실상 원점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행정도시 이전 중앙부처에 대한 정부고시가 상당기간 늦어지고 있는 데다 세종시법 제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충청권 홀대, 충청 정치권 무기력’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국회 행정안전위는 23일 오전과 오후 세종시법에 대한 법안심사를 벌였지만 법적 지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 심사에서 법적 지위 개념으로 광역단체 개념의 ‘특별자치시’와 기초자치 개념의 ‘특례시’에 대해 논의했는 데, 당초 의원 입법안에는 없었던 특례시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원점에서 법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행안위는 정부 측에 3월 말까지 특례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수정 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충청권 광역단체에 세종시를 특례시로 만드는 데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벌일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도 예상된다. 행안위는 관할구역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는데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는 청원군 2개 면과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될 전망이다.

행안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아산)은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의원 입법안에는 없었던 ‘특례시’에 대한 의견이 다수 나오면서 정부에 수정 입법안을 제출토록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