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대생 이 모(23) 씨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강간 등으로 기소된 피자가게 사장 안 모(37)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 심리로 제110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성범죄 근절을 위해 양형기준보다 상향,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강간과 협박, 감금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유서나 피고인과 나눈 문자 등으로 볼 때 극한의 두려움 속에 죽음으로 진실을 알리려 했다”면서 “피해자나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성범죄는 살인이나 다름이 없는 만큼 양형기준보다 높게 구형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만나면서 단 한 번도 강간을 하지 않았고, 아내와 아들에게 강간범으로 기억되기는 싫다”면서 “그렇지만 피해자의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말했다.

구형에 앞서 안 씨는 검찰 심문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강제로 찍은 사실은 인정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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