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고객에게 대출 시 책정하는 불합리한 가산금리가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은행 대출금리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는 매월 공시되고 신용대출에 한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내규에 도입토록했다. 또 모범규준은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운용 지침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새로 만들 때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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