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5일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충북 진천의 K 개발 회장 송모(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송 씨가 비자금을 조성했고 횡령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 돈의 일부를 변제했다는 점에서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송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회사 대표이사 유모(56)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골재 채취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 42억 8000만 원을 조성,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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