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라면 제품을 회수키로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25일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뿐 아니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다른 업체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며 “형식은 자진회수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5일 오후 한 대형마트에서 점원이 상품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보건당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을 회수키로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25일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뿐 아니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다른 업체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며 "형식은 자진회수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다른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 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원료공급 업체의 시험성적서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희성 식약청장도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추가 조사를 거쳐 부적합 원료를 쓴 라면을 회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식약청은 이날 오후까지도 라면의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입장을 바꿨다. 보건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도 대형마트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국내 주요 대형마트들이 농심 라면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해 판매 중단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은 현재 정상적으로 해당 마트에서 농심 라면이 판매 중이며 향후 중단할 계획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대형마트 측은 식약청의 안전하다는 발표에 따라 판매관련 특이사항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장으로 문의하는 고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주지역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본사에서 해당 업체나 식약청에서도 안전하다고 한 만큼 따로 마트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판매 중단 등 본사 차원의 지침을 따로 받진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제품의 스프를 식약청이 조사한 결과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이상 봉지라면), '너구리컵',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이상 용기면) 등 6개 제품의 스프에서 최고 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당시 식약청은 검출 농도가 건강에 해를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검출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농심 역시 문제의 원료를 폐기했을 뿐 이미 유통된 라면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에 나서지 않았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