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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와 충남도가 현 도청부지활용방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23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협약 체결식’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왼쪽 세번째),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왼쪽 네번째), 안희정 충남지사(왼쪽 두번째),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왼쪽 첫번째)이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취재진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 ||
대전시와 충남도가 도청이전에 따른 청사 부지와 건물 활용방안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4·21면
시는 23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염홍철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도청사 부지에 대한 국책사업 추진 및 신청사 건축 등의 이전비용 국가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올해 말 충남도청 내포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해 시와 도가 함께 노력하고, 시가 계획하고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 도가 협조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에 시와 도가 손을 맞잡게 됐고, 시가 구상 중인 도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청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도청 이전 후 도청사와 부지 등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해당 도청사와 부지는 국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활용계획을 세우고, 해당 비용도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했다. 현재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강창희 국회의장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청사 이전에 따른 시의 원도심 공동화 방지화 대책으로는 국가등록문화재인 도청 본관에 '시립박물관'을 설치하게 된다. 또 나머지 건물에는 '시민대학'과 '연합교양대학', '평생교육진흥원', '대전발전연구원'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민대학은 320개의 다양한 강좌에 3만여 명의 수강이 예상되며, 연인원 50여만 명의 유동인구가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시는 각종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도청사 인근지역이 새로운 교육과 문화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염홍철 시장은 “도청이전은 대전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말까지 특별법 개정과는 별도로 내실 있는 리모델링 계획과 운영방안 등을 확정해 본격적인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