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예고(안)과 달라 충북도가 정부에 수정을 건의하며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입법예고 시 충청권 명기,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입지 명문화 등이 반영되도록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 △벨트 내 국내 투자기업에게도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혜택 부여 △기능지구에 대형 연구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수정 △기능지구에도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특별법에 누락됐다.

더구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입법예고(안)과 달리 기초지원과학연구원의 ‘거점지구 내’ 설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기초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국가와 지자체는 벨트 내에 설치 등 연구환경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던 것을 ‘거점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이는 대형 기초연구시설을 기능지구 외에는 거점지구와 전국 어디에나 설치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기능지구만 대형 기초연구시설 설립이 제한돼 벨트 내 기능지구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송·오창단지가 거점지구가 아닌 기능지구로 지정될 경우, 대형 기초연구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져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등의 설치가 무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도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연계 강화와 벨트 내 연구 인프라의 직접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기능지구에도 대형 기초연구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향후 추진될 기본계획에 오송·오창, 대덕, 세종시 등 충청권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 출향 인사, 지역출신 중앙부처 인사 등에 협조를 구하고, 대전·충남과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청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오창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건립하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방사광가속기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는 점과 접근성 및 지반의 안정성 등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방사광가속기가 건립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입법에 충청권 명기 등이 빠지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며 “충청권 명기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입지 명문화,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건립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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