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폭행·가혹행위·성범죄가, 공군은 폭력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 식구 감싸기 식’ 미온적 처벌이 범죄를 키우고 있어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계룡대 해군과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폭행·성범죄 사고는 2009년 8건, 2010년 45건, 2011년 7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공군도 폭력사건이 2008년 24건, 2009년 28건, 2010년 31건, 지난해 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해군과 공군의 폭행·성범죄 등이 끊임없이 발생한 이유는 범죄 처벌 수위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실제 해군의 최근 5년간 발생한 범죄 171건의 가운데 불기소는 92건, 기소 57건, 기타 22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범죄 중 53.8%가 불기소 처리됐고, 기소는 12.8%에 불과했다.

공군도 2008년 이후 폭력사범 128명 중 실형은 1명도 없었고, 4명 중 3명(74%)은 불기소 처분됐다.

물론 강력한 처벌만이 바람직 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군의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기강 해이와 전투력 상실로 이어 질 수 있다. 김재윤 의원은 “중범죄인 폭행이나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하는 게 마땅함에도 절반이 넘는 범죄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군에서 일어나는 해당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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