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녀에게 졸업선물로 이동전화를 선물한 최(43·청주시 가경동) 모 씨는 지난 1월 이동전화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이동전화 가입 후 한 달 동안 사용한 이용요금이 무려 15만 원을 넘었기 때문. 요금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던 최 씨는 데이터 사용요금이라는 명목으로 ‘모바일 게임 40여 건’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 씨는 이동전화 구입당시 1만 원 데이터 요금제를 한 달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으나, 이와 별도로 게임 다운로드 등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것이다.

최 씨는 “구입 당시 데이터 정액요금제를 쓰면 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아들이 게임 등을 사용한 것 같다”며 “구입 당시 대리점에서 별도 부가서비스 등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해 줘야 피해가 없을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구입당시 기본요금을 가장 저렴한 것으로 신청했으나, 높은 요금제로 임의 가입돼 있는 등 지난해 12월 말에 가입해 3~5일 사용한 12월 이동전화 요금이 무려 5만 원이 넘게 나오는 등 피해를 입었다.

구입 대리점에 문의해 봤으나 해당 통신사로 연락해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대답뿐이었다고 최 씨는 말했다.

최근 졸업시즌을 맞아 최 씨와 같이 자녀에게 이동전화를 선물해 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으나, 구입 당시 이용요금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정액요금을 가입했음에도 별도 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포함이 되지 않아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로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판매대리점 측은 기본이용요금과 데이터정액 요금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일관하며 통신사로 연락하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 한 모바일 게임업체는 최근 모바일게임 시리즈의 총 다운로드수 7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청소년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게임의 인기는 청소년들 사이의 무분별한 게임 다운로드로 이어져 이동전화요금 피해가 늘어나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이동전화 구입 계약시 미고지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청소년 정액요금 가입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세금(부가세), 정보이용료, 수신자부담요금 등 유료 부가서비스)이 있어 구입 당시 계약서 및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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