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을 하나로 묶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지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달라진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에서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일임매매, 투자권유 대행인제도 등 신규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금감원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투자자 보호제도는 다음과 같다.
◆투자는 투자자 정보 확인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자는 예전보다 상세하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고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정확한 정보제공과 적합한 투자권유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류 등의 과정이 시행 초기에는 다소 번거롭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이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금융계는 파악한 투자자 정보에 비춰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된다.
◆설명에 대한 확인은 신중하게
최근 금융공학이 고도화되면서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이 출현, 이에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후에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경우 투자자가 설명 내용에 대해 이해했음을 확인한 것이 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다.
◆파생상품 거래 시 더욱 강화된 투자자 보호
파생상품 거래는 위험이 높아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일반투자자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주의하도록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일반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일반투자자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부당한 투자권유 주의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이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권유행위는 금지된다.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
투자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일임하거나, 전문인력의 상담·조언 및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 자료를 참고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함으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포괄성 일임매매 엄격 금지
그동안 고객이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금전을 맡기고 투자판단 일체를 위임하는 포괄적 일임 관행은 수수료 수입을 위한 과당매매 등으로 이행되고 이와 관련해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규정을 폐지하고, 투자일임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일임업자가 고객과의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영위하도록 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받을 때는 그 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고객숙지의무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회사 등과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e-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번, www.fcsc.kr)를 운영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