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관내 신규, 미분양지구의 주택을 올 연말까지 구매계약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고 23일 밝혔다.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면제되는 주공 아파트는 대전의 경우 석촌지구(6월 1025가구)와 서남부택지개발지구 12블록(10월, 1056가구)등 2개 지구 2800여 가구이다.

미분양 물량 중 양도세 면제 대상지구는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대전천동지구와 보령동대(4월 입주), 천안방죽안(9월 입주), 대전봉산(10월 입주), 천안구성(2010년 8월 입주), 대전대신(2010년 10월 입주), 대전서남부 6블록(〃), 대전목동(2011년 8월 입주) 등 8개 지구이다.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올 연말까지 구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잔금이 남았거나 등기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규물량이나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안에 주택을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지위가 유지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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