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충북 등 각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 대책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신성장 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정책은 △탈석유·에너지 자립 구현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기존 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 확산 △녹색금융 활성화 △친환경적 세제 확충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국토 공간의 녹색화 △기후변화 재해에 적극 대응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 수준, 환경성과 지수(EPI) 등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내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이 같은 목표달성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작 법 제정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산업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창의적인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이달 말에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로 인해 정부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진이 나오기 전에 이미 밑그림을 완성한 충북은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충북은 지난 9일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준비, 신성장 동력 확충, 녹색생활환경 창출 등 3대 전략별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20개 역점과제와 30개 발전과제를 확정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학, 언론사,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충북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도 마친 상태다.
이처럼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이 완성됐어도 기본법 없이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부추진 계획인 환경 건축물 취·등록세 면제 추진, 공공청사 신재생 에너지시설 및 녹색성장 자치단체 예산투자 확대, 생활폐기물 배출량 절감률에 따라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검토 시행 등 대부분 사업이 법 제정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사업은 정부와 연계된 사업으로 시·도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로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에 따라 충북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빠른 시일 안에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기본법이 제정돼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추진 방향이 확정되고,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충북은 기본 계획을 모두 마친 상태로 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방향을 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위원회는 신성장 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정책은 △탈석유·에너지 자립 구현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기존 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 확산 △녹색금융 활성화 △친환경적 세제 확충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국토 공간의 녹색화 △기후변화 재해에 적극 대응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 수준, 환경성과 지수(EPI) 등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내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이 같은 목표달성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작 법 제정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산업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창의적인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이달 말에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로 인해 정부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진이 나오기 전에 이미 밑그림을 완성한 충북은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충북은 지난 9일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준비, 신성장 동력 확충, 녹색생활환경 창출 등 3대 전략별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20개 역점과제와 30개 발전과제를 확정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학, 언론사,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충북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도 마친 상태다.
이처럼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이 완성됐어도 기본법 없이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부추진 계획인 환경 건축물 취·등록세 면제 추진, 공공청사 신재생 에너지시설 및 녹색성장 자치단체 예산투자 확대, 생활폐기물 배출량 절감률에 따라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검토 시행 등 대부분 사업이 법 제정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사업은 정부와 연계된 사업으로 시·도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로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에 따라 충북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빠른 시일 안에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기본법이 제정돼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추진 방향이 확정되고,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충북은 기본 계획을 모두 마친 상태로 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방향을 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