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극동건설이 우선적으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극동건설은 11일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아파트 사업장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원에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가 법정관리인으로 결정되면서 향후 극동건설은 김 대표 중심의 회생계획안 마련에 나서게 됐다.

우선 극동건설 측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가 중단됐던 아파트 사업장 중 세종·내포 등 90~100% 분양된 사업장은 공사를 재개하고, 50% 이상 미분양된 파주 사업장 등은 채권단과 협의해 별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실제 내포 웅진스타클래스의 경우 극동건설이 조만간 법원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기존 계약 내용을 유지하는 ‘공사계속 허가신청’을 제출키로 했다. 법원 허가 후에는 아파트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자들이 기 납부한 대출이자는 아파트 공사 준공 및 사업 정산 후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은행 역시 웅진스타클래스 중도금 대출자 전원에 대해 향후 도래하는 3개월분(10~12월)의 대출이자를 유예키로 결정하고, 총 대출자 922명 중 9월분 미납자 89명에 대해서도 대출 이자를 유예해 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들 회사에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은 기존 경영진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각각 정해졌다. 재판부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대해 "기존 경영자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를 관리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웅진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이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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